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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자동차 상식

직우차선, 뒷차가 빵빵거릴 때 비켜줘야 할까

by 모코로우 2021.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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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우차선, 뒷차가 빵빵거릴 때 비켜줘야 할까

안녕하세요. 모코로우입니다.

 

차량을 운행하다보면 교차로에서 가장 맨 끝 우측 차로 즉, 우회전이 가능한 차로에 맞닿을 때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여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상황

바닥에 그려진 표시는 두개의 화살표. 나는 다음 블럭에서 회사 건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미리 끝 차선으로 이동한 상태고 신호는 빨간불, 보행신호가 들어와있다. 하지만 뒷차는 우회전을 지시등을 켰으며, 나는 정지선 바로 앞에 있다. 신호는 가지말라고 하지만 뒷차는 계속해서 빵빵거린다. 가끔보면 택시들은 비켜주던데...

 

이럴때 나는 비켜줘야 할까? 이게 도로 위에서의 양보라는 미덕일까? 

 

직우차선의 정확한 대응
 : 무턱대고 비켜줬다간 내가 피본다

직우차선, 뒷차가 빵빵거릴 때 비켜줘야 할까

참 애매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화살표가 직진과 우회전 둘다 표시된 구역일 경우 비켜줘선 안된다 입니다. 즉 뒷차의 빵빵거림을 무시하고 비켜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이는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있고 심하게 빵빵거릴 경우 오히려 당당하게 빵빵거린 뒷차에게 벌금을 먹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직우차선, 뒷차가 빵빵거릴 때 비켜줘야 할까

흔히들 우회전 차량들이 신호대기 없이 빨리빨리 비보호로 통과하는 것이 교차로의 전체적인 교통 흐름에는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이는 필수적인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비켜줄 의무조차 없지요. 왜냐하면 보통 이런 경우는 보행신고가 걸려있을테고, 나 자신은 부득이하게 정지선을 침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뉴스에도 보도된바 있지만 이럴 경우는 되려 뒷차에 벌금을 부과할 수 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내가 비켜준다면 내가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유가 뭘까요?

 

양보랍시고 비켰다간 내가 범법자

직우차선, 뒷차가 빵빵거릴 때 비켜줘야 할까

내가 만약 뒷차에게

양보한답시고 비켜준다면,

 

  • 도로교통법 25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4만원이 부과
  • 횡단보도를 밟았을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27조에 의거, 벌점 10점과 범칙금 6만원이 부과

이렇게 뒷차를 배려하겠다고 또는 뒷차에게 양보를 하겠다고 직우차선에서 비켜주는 행위를 한다면 나는 벌점먹고, 범칙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융통성이 없다', '비켜줄 수도 있지 않느냐' 할 수 있지만 그건 대단히 꼰대적인 마인드라고 볼 수 있어요. 나 하나 가겠다고 앞차를 위반하게 만든다? 대단히 이기적인 생각이죠.

 

통상 운전경력이 오래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안 좋은 운전습관 중 하나입니다. 물론 가장 우측 차선이 우회전 전용 차선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땐 미리 파악해서 들어가지 않거나 비상등을 켜 사과의 의미를 표시해야 겠죠.

 

직우차선, 뒷차가 빵빵거릴 때 비켜줘야 할까

운전을 하다보면 반대로 내가 뒷차의 입장일때 앞차가 고맙게도 나는 방향지시등만 켰을뿐인데 알아서 비켜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대단히 무식한 발상인 셈입니다. 스스로 강물에 빠지는 꼴이죠.

 

 

 

 

또한 앞차의 입장이 운전초보자 이거나 여성 운전자일 경우, 뒷차가 하도 빵빵거려서 너무 무섭고 당황한 나머지 비켜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비하의 목적은 아니지만 본인 운전 경험상 특히 버스, 택시들이 빵빵 거리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내가 그런 사람들만 마주친게 아니냐라고 물을 수 있지만, 글쎄요. 7년 무사고 경력을 갖고 있는 저로썬 나름대로 이해할만한 일반화의 오류 같네요.

 

제 3자가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직우차선, 뒷차가 빵빵거릴 때 비켜줘야 할까

한편으로 내가 좋은 일 하겠다고 한 양보의 행위를 보고 제 3자가 신고하여 범칙금이 부과된 사례도 많다고 하는데요. 다음의 조항을 보면 이제 더이상 쫄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 뒷차가 너무 심하게 빵빵거리거나 하이빔을 쏘거나 할 경우 이를 방지하고자 마련된 조항도 있기 때문이죠.

 

  •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는 경음기 사용’은 범칙금 4만원이 부과
  • 지속적인 빵빵, 하이빔 쏘기, 창문내리고 욕설 시 난폭운전으로 신고

2020년 6월 기준 국내 등록대수 2400만대가 돌파했으며, 국민 2.1명당 자동차 1대 보유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차 보급속도가 빨라진만큼 차 오너들의 인식 개선 또한 시급한 상황인데요. 이런 사소한 것부터 지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장 운전중 휴대폰 만지기 금지, 음주운전 금지만 지킬것이 아니죠.

 

오늘의 교훈, 직우차선에서 직진차량의 양보는 의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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